'3000억 횡령' 경남은행, 성과급 줬다 뺏기 논란에 후폭풍 거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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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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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 가능성 vs 책임전가…노사 갈등 팽팽
"지방銀, 성장 불확실성 커"…조직 결속 시험대


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은행 측이 모든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은 횡령으로 인한 손실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성과급 환수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전례 없는 사례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종합하고 이른 시일 내에 본격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30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에 대해 환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횡령으로 인한 순손실액 441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이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손실액이 자본총계의 1% 이상으로 중대한 만큼 법률적인 측면에서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임직원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이를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은 지난 3월 말 노조에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이사회 의결 이후에도 노조에 설명을 구했지만 노조 측이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성과급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은행 측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성과급 환수는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단체협약에 '임금 공제는 노사 합의로만 이뤄진다'는 조항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직원 개인의 사고가 전 직원의 성과급 환수로 이어지는 것은 연대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노조는 주주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임직원들의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에 의해 지급율이 결정되는 반면 배당금은 상법상 배당 가능 한도 내에서 배당 규모를 협의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며 "따라서 당기순이익 변동은 임직원의 성과급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영업 경쟁 애 먹는데…노사 갈등 리스크까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남은행의 향후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 들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 애를 먹고 있다. 5개 지방은행의 지난 1분기 원화대출금은 전년보다 6.65% 늘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은행 원화대출금이 38.3%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더디다. 경남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5.5% 성장해 지방은행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중에서도 수도권 등으로 영업을 확장하기보다 지역 기반 영업을 공고히 하는 성장 전략을 취해 왔다. 140여 개 영업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밀집된 만큼 조직 내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지 않으면 지역 밀착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권재중 BNK금융 부사장(CFO)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에서 "시중은행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대출에 적극성을 보이며 부산·경남은행에서 대출 이탈이 있었다"며 "대출수요와 경쟁압력을 생각하면 원화대출 성장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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