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법원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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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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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에 우유 탄 마약 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혐의
법원 "미성년자 영리 도구로 이용…죄질 극히 불량해"


지난해 4월3일 강남구청역 인근서 마약 음료수 건네는 4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 모습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를 먹게 한 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20대 남성은 중국에서 머무르며 공범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그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5월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그해 12월 그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소환했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4명의 공범들은 이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2심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마약 음료를 제조한 길아무개(27)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외국 발신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꾼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필로폰 공급책 박아무개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이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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