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상병 특검법 거부....박성재 법무장관 "22대 국회서 위헌성 오히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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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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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공소 취소 권한 등 위헌 소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은숙


정부가 7월9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위헌 요소인 '특검 임명 간주' 규정까지 뒀다"

박 장관은 7월9일 국무회의 종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야당만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권한 ▲기한 내 특검 미임명시 '임명 간주'하도록 한 규정 ▲특검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 부여 ▲역대 최장(150일)의 특검 기간 등을 문제삼았다.

박 장관은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임명을 '간주'한다는 규정까지 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특검에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지휘·감독 체계 내에 있는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최장 특검 기간 등 반박 이어가 

최장 150일에 달하는 특검 기간도 도마에 올렸다. 박 장관은 "이는 역대 최장 기간으로, 과거 특검과 달리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게 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 과도한 수사 인력 및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고 했다.

특검의 본래 목적도 강조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공정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수사대상인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등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추후 이 규정을 근거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검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당과 특검법을 협의하지 않는 등 다수결 원칙 훼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불송치한 경북경찰청의 전날 결정 등이 재의요구권의 근거로 거론됐다.

또 다시 국회로 특검법 돌려보낸 정부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양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3년 7월19일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5월21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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