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른 수사…허위사실 유포 지속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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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군당국은 "여론몰이식 도피"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박 대령은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상관 명예훼손)로 군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대령 측이 제시한 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이 담겨 있다. 박 대령 측은 해당 통화 내역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측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면서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의 주장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