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24범, 항소심서 징역 7년에서 2년으로 대폭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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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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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주변 마약사범 및 범행 실태 제보…마약 수사에 협조"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마약 전과만 24범인 40대 남성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범죄수익 838만7000원도 추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지인을 통해 인천의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3~4월 서울과 인천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약 2.3g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상습적인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이를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10대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회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장기간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위의 사건 모두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인 A씨는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는 등 범행을 거리낌없이 저질러왔다"며 "이에 따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죄책이 엄중하닥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봤다.

다만 "A씨는 검거된 후 주변 마약사범 및 범행 실태를 성실히 제보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크게 협조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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