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중 뒷좌석에 한껏 웅크린 외국인…잡고보니 '무면허·뺑소니'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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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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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 카자흐스탄 출신 30대 불법체류자 검거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이 검문 중 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로 지명수배된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인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창신파출소 경찰관들은 지난 6월25일 오후 7시55분쯤 관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 순찰 및 대차 검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 1대를 발견하고 약 600m를 따라가 정차시켰다.

당시 차량 검문을 맡은 강호중 창신파출소 경사는 차량 내부에 외국인 4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 다만 이들 중 차량 뒷자석에 탄 A씨는 몸을 웅크린 채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신원조회에 불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고, 결국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회 결과, A씨는 이미 6년 전 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약 4년전 광주에서 무면허 운전 및 뺑소니 사고로 지명수배된 인물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광주 서구의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창신파출소 측은 이번 검거와 관련해 "적극적인 범죄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지명수배된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법 질서를 확립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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