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시청역 사고' 대책본부 구성…"피해자 신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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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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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 보상 규모는 미정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역주행 후 인도를 덮친 제네시스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회사인 DB손해보험이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피해 보상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현재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자 보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책 본부를 구성했다"며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확한 보험금 규모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누어진다. 대인배상1은 1인당 보상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대인배상2의 경우 한도가 없다.

또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도 보상해야 한다. 상실수익액은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예상되는 손해를 평가해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가해자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발진일 경우 보험사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DB손보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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