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폰지사기' 워너비그룹 피해자들, 대표 구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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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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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판매원 모집·구매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방문판매업법 위반
워너비그룹 대표 "끝까지 믿고 기다려달라"


폰지사기 워너비그룹 피해자대책위가 회사 대표인 A목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단계 판매업체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워너비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워너비그룹 피해자대책위원회는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늦장 대응으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워너비그룹 대표인 A목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워너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수사하라', '사기는 살인이다', '사기범인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피해자 수는 3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총 3000억이 넘는다"며 "변호사, 교수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기에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오늘 집회에 참여한 10여 명은 최소 피해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분들"이라며 "A목사와 워너비그룹은 여전히 대전 곳곳에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고,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철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A목사 등 고위직 관계자들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워너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A목사 등 관련자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A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 A목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하거나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 중 대부분이 지난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자 수와 금액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광고이용권(NFT)' 및 '에코맥스 교환권'을 55만원에 판매했다.

이때 하위판매원 모집 및 모집인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5~1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는 방문판매업법 위반이다.

사측은 직급수당으로 회사 총 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의 구매와 홍보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워너비그룹은 2023년 2월 기준 광고이용권 약 50만 개, 교환권 7만6000개를 판매해 약 30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목사는 회사 공지문을 통해 "경찰은 증거의 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공정위의 심의는 소송을 통해 뒤집히는 경우가 잦아 절대적이지 않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워너비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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