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 "산업은행 워크아웃으로 1조원대 국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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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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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불법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

이국철 SLS그룹 회장 ⓒ시사저널 임준선


워크아웃 이전에 SLS조선 부실 징조는 없었나.

"SLS조선은 2009년 선박 수주 기준 세계 16위의 조선사였다. 5만 톤급 미만 탱커 제조 조선업체로는 세계 2위였고, 건조한 선박 전량을 수출하는 기업이었다. 워크아웃 직전까지 부도나 자산 매각, 급여 연체,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융권 대출금 연체 등 부실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산업은행의 워크아웃 추진을 예상했는지.

"SLS조선의 워크아웃은 그야말로 별안간 이뤄졌다. SLS조선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갑자기 주채권은행 행세를 하며 워크아웃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워크아웃 필수요건으로 규정된 신용위험평가 등 적법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워크아웃 추진에 어떻게 대응했나.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산업은행은 계좌를 동결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 은행에 선수금 인출 중단 공문을 발송해 SLS조선이 2009년 12월24일 워크아웃 개시 전까지 선수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1983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내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연스레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워크아웃의 결과로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SLS조선이 해운 호황기에 고가 수주한 선박 47척 건조를 강제로 포기하게 하면서 SLS조선에 총 1조4199억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선박을 저가에 재판매하는 등의 과정에서 해외 업체들이 1조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SLS조선 워크아웃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증거는 어떻게 확보했나.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SLS조선에 대한 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등을 통해 받은 100만 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정밀분석했다. 특히 2010년대 초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나를 형사 고소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됐다."

어떤 혐의로 피소됐나.

"사기 혐의였다. 내가 SLS조선의 연간 선박 생산능력을 30척이라고 속여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액을 12억 달러(약 1조5000억원)로 책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LS조선의 생산능력이 30척이라고 판단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나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가 SLS조선 워크아웃의 위법성을 증명할 중요한 단서가 됐다."

주주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10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2022년 대법원 판결이 났다. 다만 실리는 전혀 없다. SLS조선은 2015년 파산해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사실상 피해를 회복할 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불법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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