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막는다…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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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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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출생 미등록과 임산부의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14일 내에 시·읍·면에 출생 통보된다.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호출산제도 도입한다.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기임산부 대상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구축됐다.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가 운영된다.

1308번은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로 필요 시에는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심리 상담, 정신과 등 의료지원 연계, 생계·주거·고용·교육·양육·법률 등 다방면의 서비스도 연계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한게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는 자녀당 월 21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35만원이 지원된다. 취업 지원, 학습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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