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토끼" 정보라 작가, 연세대 상대 퇴직금 소송 승소… "30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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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8. 오후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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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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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의 준비 등도 근로시간 포함"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 "저주토끼"가 미국의 대형 출판그룹 아셰트와 3만 달러 판권 계약을 맺으며 북미 진출을 확정지었다. 아작 출판사 제공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 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등 3,000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350만9,000여 원을 지급하라"며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 작가의 근로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연세대에서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 등을 강의한 정 작가는 강의 준비 시간 등을 합치면 자신이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주휴·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도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강사법 시행 시점(2019년 8월)부터만 계산해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강 판사는 강의 준비 및 평가 시간 등을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소정 근로 시간을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봐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2010년 1,2학기엔 이같이 계산해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측정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 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노동절 휴가 수당 등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반 근로자(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에 비해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금액을 산정했다.

정 작가는 선고가 끝난 뒤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반가운 말씀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수업 준비 시간 등이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데 기계적으로 3배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정 작가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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