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2년 만에 '표절' 결론... 숙대 '제보자 패싱' 논란

입력
수정2025.01.07. 오후 9:34
기사원문
전유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김 여사에 조사 결과 통보
"제보자에게도 알려야" 동문회 항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해 난간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검증한 숙명여대가 최근 '표절'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는 김 여사에게 통보됐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지난달 말 '표절'로 결론 내린 뒤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숙명여대는 이달 말까지 피조사자인 김 여사의 이의신청 제기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윤리위 규정 제21조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김 여사 측이 숙명여대에 별도 입장을 전하지는 않았다.

논문 심사 결과는 표절로 알려졌지만, 김 여사의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윤리위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동문회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동시 통보 의무 사항이 없어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학교는 규정을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결과 발표를 또다시 지연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제보자에게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하는 현재 상황은 그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피조사자에게만 결과를 통보한 결정을 철회하고 제보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숙명여대는 2021년 12월 김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후 2022년 2월 예비 조사위를 꾸려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2년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