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尹 체포권 없다던 與... 경찰에 넘기자 "수사권 없어 위임 불가"

입력
수정2025.01.06. 오후 2:29
기사원문
윤한슬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권영세 "법적 근거 없어…임의 수사해야"
권성동 "공수처, 사법체계 공정성 흔들어"
안철수 "수사·재판에 국회 관여 말아야"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을 두고 "영장 위임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영장 집행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일임하자 이것까지 막아서며 대통령 '방탄'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 투톱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영장을 일임하지 말고) 국격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한 것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 아닌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주체로서 경찰에 대신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사권이 없으면 지휘권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도 공수처가 담당하면 불법이 된다"며 "공수처법에서 공수처는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지휘권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수사가 불법으로 최종 판단되면 여기에 협조한 사람들은 불법 체포 시도에 가담한 것이 된다"고 엄포를 놨다. 경찰이 공수처 지휘에 응하거나 협조하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이 윤 대통령 방탄에 나서는 움직임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수사, 재판에 관한 의사결정은 국회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입니다. 참된 기사 쓰겠습니다. 제보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제보를 원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메일, 기자TALK을 활용해주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