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및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려고 투입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쯤 이후에도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