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에 교제 거부당했다고… 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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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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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폭행하고 수차례 성매매
주범 징역 5년, 공범 징역 3년 6개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제를 거부한 12세 여아를 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일당에 최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 B(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6)양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 6개월∼3년, 단기 2년∼2년 6개월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D(13)양를 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당시 12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시절과 사건 당시 연령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둔 상황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걸 보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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