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일시불 입금… “전액 개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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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6.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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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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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1심 패소 닷새 만에 지급 완료
노소영 측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 입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김수정(왼쪽 사진) 변호사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20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김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 은행에 가서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송금한 돈은 전액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최 회장의 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이는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노 관장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김 이사장이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22일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들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위자료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김 이사장 혼자 전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가 김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독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양쪽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급 명령을 빨리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 관장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아무런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해 그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도 위자료를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후 올해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최 회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이혼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가 선고됐다.

보통의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많아 봐야 3,000만 원 수준이다. 서울고법이 20억 원 위자료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가장 많이 인정된 이혼 위자료는 2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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