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임정엽 서울북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도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B(7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초 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무기 소지도 하지 않았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프로파일링 범죄 분석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