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한다…"1인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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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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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전 부위원장 직무정지
탄핵 대상 '행정각부의 장' 포함 여부 관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가운데)과 이호찬 MBC 본부장 등 3명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에 나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앞서 위원장 대행인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오늘 의원총회 전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강행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에서 선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의 절차를 밟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 전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를 통해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이 탄핵 절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면,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가 된다. 다만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인 이 부위원장이 탄핵 절차 개시 전 사퇴를 하면, 청문회 등 절차 없이 윤 대통령이 바로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표결은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안건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각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상황이라,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탄핵안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헌법이 정한 탄핵 대상인 ‘행정각부의 장’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논란에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만큼 탄핵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부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지, 현재 1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중대한 위법사항인지, 단순한 행정절차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들 법적 검토를 끝냈고,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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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입니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의 이야기를 듣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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