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니라고 판단"… 오락가락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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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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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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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가정해 "대통령기록물 해당"
'적법성' 따져묻자 "단정한 적 없다" 발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이 24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저희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결서에서 명품백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고 적시한 것과 다른 답변이다. 이에 야당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품백을 반환하려 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의식한 권익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외교관계 행사 등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했느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부위원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담당기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했느냐"고 묻자,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생뚱맞은 답변으로 야당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언급하며 "김 여사는 여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고 묻자 정 부위원장은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제재나 처벌 규정을 먼저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더 나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캐묻자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6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야권은 권익위가 이에 발맞추려다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익위가 대통령실에 면죄부를 주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방어하다가 입장이 난처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헬기 전원 특혜? 명품백 면죄부 물타기 '쇼'"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헬기 이송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한 지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은 면죄부를 주고, 제1야당 대표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무원이 노골적 정치 편향을 드러내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염치가 없으면 짐승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 쇼"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암살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가 국회의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표나 김 여사나 동일한 논리 구조로 조사를 못 한 것"이라고 권익위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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