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수백억 싹쓸이한 '아도페이' 주범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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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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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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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세워 다단계 업체 운영
이재웅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 2과장이 6월 5일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로 3만6,000명을 속여 4,467억을 가로챈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 일당 11명 구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람선을 빌려 초호화 파티를 열고, 투자금으로 자산을 사들여 부를 과시한 초대형 유사수신 범죄조직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이 1심에서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9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 이모씨에겐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겐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씨에겐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죄는 선량한 시민을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들여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이 사건에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표 이씨에 대해선 "16개 계열사를 운영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했다"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총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증거인멸과 도피를 시도했다"고 꾸짖었다.

이들은 정부의 인가·등록 없이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유사수신), 지난해 2~7월 5,7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사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다단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은 '아도페이'라는 이름의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 범행에 활용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이 앱으로 간편하게 돈을 입금하도록 했고, '데일리 보너스'라는 이자 지급 시스템과 '내일의 예상수익' 등을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현혹했다. 이들이 회사명과 페이 이름에 사용한 '아도'라는 이름은 '아도치다'는 속어에서 비롯됐다. '모든 것을 다 건다'거나 '싹쓸이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으로 초호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해외로 밀항하기 위해 여권 위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호나 협박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으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총 120명으로, 지난달 기준 이 중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년간 업체가 끌어모은 투자자는 약 3만6,000명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2,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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