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때 눈치 보지 말고 꼭 설명 들어야 하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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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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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
10일부터 공인중개사가 꼭 설명해야
지난 4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등 아파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세금 체납액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어보거나 공적 문서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을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서명해야 한다. 임대인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열람에 반대한다면 그 사실도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라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보조원은 주택을 안내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분을 고지했다는 사실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시해야 한다.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도 의무 설명 대상에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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