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이 지진 촉발' 포항지진 수사 포항지청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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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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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5년 만에 사건 이송
검찰 "민사 진행 중 상황 감안"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2019년 12월 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열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사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이뤄졌던 점, 향후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감안한 조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포항 지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 처리를 위해 파견됐던 주임검사도 포항지청으로 재파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가 포항인 데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관련 민사 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항지청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 사망자 1명, 부상자 117명(포항시 지진백서 기준)이 발생했다. 지진 피해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기도 했다.

역대 두 번째(1위 2016년 경주지진 규모 5.8)로 강했던 이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게 정부가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인근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소에 지열정(지열을 이용하기 위해 판 구덩이)을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는 과정(수리자극)에서 미소지진이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본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등의 고소·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9년 11월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만 지진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건 특성상 법리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검찰이 수사 착수 약 5년 만에 사건을 포항지청으로 이송한 건 법리 검토 등 주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과실치상 등 혐의 공소시효는 올해 11월 끝나는 만큼 그 전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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