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국회 입성 1호 법안은 '방산기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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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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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2차장 지낸 군 출신
지난해 경제안보 위해 범죄 21건 발생
중소업체 기술보호 및 수출입 업무지원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영주 영양 봉화) 국회의원이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군 출신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정부는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동시에 기술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해외기술 유출 사건은 모두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중 방산분야에서 3건이 적발됐고, 올해 초에도 잠수함 건조기술 대만 유출 및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내부 자료 유출 시도가 있었다.

K-방산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형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장갑차 미사일 레이더 등 중소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 상당수가 북한에 탈취당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업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은 물론 국가의 책임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유출 발생현황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의 공무원이 방산기술보호위원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였다. 방어가 취약한 중소업체의 기술보호 및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종득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경제 및 안보를 파탄낼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단호한 대응은 물론 촘촘한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폐쇄성이 극히 높은 분야 특성상 보안수준이 취약한 방산업체들의 방어역량을 신속하게 키우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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