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참전명예수당 전국 최고 수준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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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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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학도병 등 수당·예우 강화 조례 발의
수당 받지 못한 무공수훈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
배진석 경북도의원. 도의회 제공


경북도내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 등 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예우를 크게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추진된다.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배진석(경주)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도내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3건의 조례 발의를 예고했다.

경북도는 종전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했다. 배 의원은 이 조례를 '경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눠 제·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전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한 '경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한다.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비해 낮은 희생·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내 시군별로 최고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에는 지금껏 수당을 받지 못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학도병 선양 지원 조례에는 이름없는 학도병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진석 경북도의원은 "경북이 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공헌자에 걸맞는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 3건은 10일 도의회 정례회가 개원하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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