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전 청와대 수석, 부친 상대 ‘임대수익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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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7.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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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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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출처 : 뉴시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건물 임대수익 수십억 원을 달라며 부친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곽 전 의원이 부친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곽 전 수석은 부친에게 3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친은 강남 소재 건물 2채를 소유하면서 곽 전 수석에게 지분을 증여했는데, 지난 2019년 곽 전 수석은 자신의 지분만큼의 임대수익 20억여 원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친 소유의 두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3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간 곽 전 수석이 내야 할 소득세와 증여세를 대신 내왔다”는 부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부친이 대신 낸 돈이 곽 전 수석이 건물 임대수익으로 요구하는 액수보다 크다고 본 겁니다.

또 재판부는 곽 교수가 2021년 한 건물의 임대수익을 독식했다며 이 중 부친 지분에 해당하는 3천 9백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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