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300만 원 구형…김혜경 “사람 관리 못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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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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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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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사람 관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판결되면, 김 씨는 다음 대선에서 남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혜경 씨.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선 입을 열었습니다.

식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 씨와 "식사값 의논이나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선건 사람관리를 못 한 불찰 때문이며 수행비서 배 씨가 "왜 저런 일들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는데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3일 나옵니다.

김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 씨가 남편인 이 전 대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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