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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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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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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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출처 : 뉴시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유명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 씨의 지인 최모 씨 역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최 씨도 미국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한 차례씩 구속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습니다.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9월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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