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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