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학대’ 5세 아동 사망…‘아동학대 치사’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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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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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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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태권도장 관장 A 씨


경기 양주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학대 당해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5살 아동이 어제(23일) 사망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지 11일만입니다.

사망 아동이 다녔던 태권도장의 30대 남성 관장은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20여 분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남성은 같은 건물 병원에서 피해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사이 태권도장으로 돌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성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숨진 아동의 가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장이 합의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했다했다며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에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해 아동 사망에 따라 관장의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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