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임원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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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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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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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구속심사에 출석하는 SPC 전무 백모 씨. (사진=뉴시스)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 액수 중 유죄로 인정된 게 500만 원이 안 된다면서도 “검찰 수사부서에 있으면서 수사대상과 마찬가지의 부패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백모 전무에게 ‘퇴직 후에 SPC로 전직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설사 농담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냐”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에 대해서는 “검찰뿐 아니라 동생과 처제 등 법원 근무 인맥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SPC그룹 관련 영장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보고서 등을 수십 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백 씨는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인데 오늘 재판부는 443만여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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