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헌법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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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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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뉴스1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오후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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