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에 반값 전세 공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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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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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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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서울시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인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모집 대상은 총 300가구로,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단,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사업지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입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 49㎡ 150세대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이보다 조금 더 큰 59㎡ 150세대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청 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974만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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