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재판 중 2개 10월 선고…이재명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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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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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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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내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시동을 거는데요.

그런데 10월에 사법리스크 첫 고비가 찾아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텐데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 말을 아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소환을 비판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과 위증교사 10월에 1심 선고 예정됐는데 어떻게 결과 예상하시나요?)….”

현재 이 전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종결 시점이 정해지면서, 오는 10월 중에 두 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김문기 모른다"와 "국토부 협박" 등의 발언으로 받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결심 공판은 9월 6일, 경기지사 시절 위증을 시킨 혐의로 받는 재판은 같은 달 30일 결심 공판이 잡혔습니다.

통상 1심 재판은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1심 결과가 나와도 검찰과 이 전 대표 한쪽은 항소 가능성이 높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재판 2개 중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고, 수원지검이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을 대장동 재판에 합쳐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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