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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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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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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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사진출처=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시급 1만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시급 9860원 보다 27.8% 인상된 금액입니다.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각각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 금액으로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임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출된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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