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의록 공개…“명품백, 알선수재죄 성립 여지”

입력
수정2024.07.09. 오후 4:0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브리핑 (사진: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달 10일 권익위원회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선물 전달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졌고, 전달 장소나 전달자 지위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내용들과 판이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수수 장소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춰보면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형법상 알선수재나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은 "김 여사가 뇌물을 받은 건 맞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내용이고, 그 전에 둘 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게 되면 알선수재죄도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금품수수가 뇌물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성요건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권익위가 대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마치 지지하는 외관을 보여주는 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8일) 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치리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습니다.

종결 결정에 반대한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소수 의견을 공개하는 대신 회의록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