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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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7.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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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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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대상은 임대인이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입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건물의 소유자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매물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계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전세사기를 막는 취지는 좋지만 중개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며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행정절차를 귀찮아하는 임대인 때문에 전세대출 받으려는 임차인이 서류 제출 기한 직전에 겨우 계약을 맺어 난감한 상황이 있다"며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못 구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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