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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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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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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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 씨.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겠다는 신념이 이유였습니다.

[김모 씨 /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지난 1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를 공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을 담은 '남기는 말'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70대 지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모 씨 지인]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항소하실 겁니까?) 아니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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