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검찰청 해체하고 3개 기구 분할 검토
민주당은 검사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영철 검사부터 국회로 부르겠다, 맞불을 놨습니다.
검찰청을 3개 기구로 분할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완결판을 다음주에 공개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취재했는데요.
이 안에 따르면 지금의 검찰청은 사라집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지금의 검찰청을 3개 기구로 쪼개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다음주 10일 공청회에서 공개합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TF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소권만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한다는 구상입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해 검찰의 힘을 빼고, 신설되는 중수처도 9명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TF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깨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위원(지난 5월)]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어쩌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TF는 공청회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
법사위 관계자는 "탄핵안을 낸 검사 4명 중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검사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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