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지구당 부활법 내일 발의…후원금 5천만 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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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29.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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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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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 사진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내일(30일) 당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당원들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라며 "핵심은 지구당 설치"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 조직을 뜻하는데,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폐지됐습니다.

김 의원은 가칭 '참여정치활성화법'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구당 부활 △지구당 후원회 설치 △상근자 1명 배치 등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만 후원금은 5천만 원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은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액이 1억5천 만원이었지만, 이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촛불을 드는 대신 지구당에 가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지역위원장 활동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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