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집회 전면금지 위법…"집회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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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14.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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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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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가 코로나19 시기 집회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주시는 2021년 7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고, 집회에는 4단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내 1인 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됐지만, A씨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합원 4명은 이를 어기고 시위를 벌였다.

1심과 2심은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집회 장소,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참여자 간격 유지 등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충분한 고려 없이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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