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은 "계엄권 발동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은 통치행위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준비행위로 보는 것은 수사기관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