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수사 대상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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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26.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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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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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권 발동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권"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은 통치행위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만이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준비행위로 보는 것은 수사기관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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