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권 학교의 매점, 자판기 사용권을 차명으로 낙찰 받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에게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활용한 뒤 수고비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찰방해죄와 나머지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 4억 5800만원을 추징하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