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차명으로 학교 매점 운영권 따내…대법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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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23.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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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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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학교 매점 운영권을 낙찰받은 공무원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전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권 학교의 매점, 자판기 사용권을 차명으로 낙찰 받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에게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활용한 뒤 수고비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찰방해죄와 나머지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 4억 5800만원을 추징하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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