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지난해 말까지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 돼 있던 예금 11억 9천 400여 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 3,2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올해 1월 노 관장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씨는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1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