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입력
수정2024.08.27. 오후 3:25
기사원문
류병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과 관련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라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그대로 시행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라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지만 투자자 감세로 생각한다"라며 "2020년 금투세 시행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