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육아휴직 때 동료에 '업무분담 지원금' 준다…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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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7.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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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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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 4000억 원 이상 증가한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첫 3개월간 250만 원, 4∼6개월차는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통상임금의 80%인 상한액 비율도 첫 6개월간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 총액은 최대 2310만 원으로 현재보다 510만 원 증가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8.6% 늘릴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연 1회 2주간 사용 가능한 단기 휴직도 새롭게 도입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며 이를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 4679억 원에서 내년도 5134억 원으로 증가한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되며 추가로 1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 비율도 5∼10% 포인트 확대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65개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은 내년부터 3년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가 공급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은 현재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나며 생식세포 보존비용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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