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문만 잠갔어도…규정 어긴 경찰에 40대 女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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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8.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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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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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찰차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돼 있는데요 폭염 속에 차 안에 갇혔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규정대로라면 순찰차는 문은 잠가놔야 하는데,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는지,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찰차가 검은 덮개로 가려져 있고, 주변에는 출입금지선도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여성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차 문을 열면서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36시간 전인 16일 오전 2시쯤 파출소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순찰차 뒷자리는 체포한 용의자 도주를 막기 위해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16일과 17일 하동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낮 최고기온은 34~35도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한 여성이 폭염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화 / 하동경찰서 수사과장
"부검 결과를 확인해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차량을 주정차 할 때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하라고 돼있습니다.

경찰이 규정대로 순찰차 문을 잠갔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또 여성이 CCTV에 약 1분간 잡혔는데 당직 경찰관 4명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의문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직원들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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