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초중고교 30m서 흡연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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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17.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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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금연구역 확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30m 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을 1년간 유예하다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금연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에서로 제한됐다.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0m 안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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