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제 5억 원씩' 상속세 25년 만에 완화…종부세 '보류'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내년 이후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간별 세부담 과표는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없앤다.
이같은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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