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40%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된다.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변경된다. 이는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못한다.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종부세 개정안은 제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에 이미 완화된 바 있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 지방재정, 재산세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 세율이 부과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목표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총 15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간 약 4조 4000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후 수출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제 당국은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세는 과표 조정으로 5000억 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 8000억 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 7000억 원의 세수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제 개편을 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