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도박 업체에도 코로나 지원금…감사원 "중기부, 3조원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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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5.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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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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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중기부가 코로나 19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현금 지원금 가운데 3조원 이상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취지와 다르게 지원한 지원금이 55만8000개 사업자, 총 3조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 등을 감사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가운데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지원금으로 3000억원이 사용됐고, 피해규모 이상으로 잘못 지급된 사업금은 2조 6800억원에 달했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 19와 무관한 사업자에게도 1205억원이 지급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유령 법인에도 21억원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A회사는 보이스피싱과 도박을 하던 유령법인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15번에 걸쳐 재난지원금 24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B회사는 2021년 4월부터 1년 7개월동안 7번에 걸쳐 19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방역조치 시설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방역조치 운영 명목으로 2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환수를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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